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히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바퀴가 보도 경계석에 충돌하여 피해자 및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보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