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2 2019고단7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1:00경 충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8.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