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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4노5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서성목(기소), 정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백(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따른 특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검사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경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여, 당시 1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공소외 1은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공소외 2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것인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외 2에 대한 투약 일시가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2개월 기간 동안의 어느 하루”, 투약 장소도 “서산에 소재하는 모텔 중 어느 하나”라는 방식으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필로폰의 투약시기 및 장소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박성윤 한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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