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5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회신서
1. 입금확인증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