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나538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와 C 사이에 2016. 8. 9. 체결된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의 ‘원고의 피용자로 근무하던’을 ‘원고와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으로, 제2쪽 제11행의 ‘1,120만 원’을 ‘1,210만 원’으로, 제2쪽 제12행, 제14행, 제5쪽 제5, 6행의 ‘주문 제1항’ 및 각 ‘주문 제2항’을 각 ‘청구취지’로, 제3쪽 제11행의 ‘이 사건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제4쪽 제16행, 제17행, 제19행, 제21행의 각 ‘G’을 각 ‘C’으로, 제4쪽 제19행의 ‘근로관계’를 ‘근로관계 또는 거래관계’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