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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3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 위반 부분 주식회사 I은 E 측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중국에 등록한 ‘O‘ 상표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주식회사 I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위 상호를 팜플렛, 명함, 간판 등에 사용하게 하지 않았다.

또 한 G는 당시 화장품 사업을 하지 않았고 I은 G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2) J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부분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이 G 그룹의 설립자이고 회장인 N의 친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J으로부터 화장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화장품 발주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완제품이 아닌 샘플 209 종을 받았을 뿐이고, 중국 위 생부 허가가 나오면 발주할 예정이었을 뿐이다.

3) P, S, U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유골 성형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2013. 12. 경부터 2014. 4. 경까지’ 부분을 ‘2013. 2. 26. 경부터 2013. 3. 25. 경까지’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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