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230913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으면,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1,643,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및 공과금, 기타 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643,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및 공과금, 기타 손해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