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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203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70 조, 제 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법 제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통지를 받고 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64조 제 1 항, 형사소송규칙 제 43조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어 공시 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29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 직업’ 과 ‘ 직장 주소’ 란에 피고인이 중국 광저우에서 ‘I’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1 심법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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