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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4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70 조, 제 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926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82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단 109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소지는 ‘ 강원 철원군 L’, 피고인의 휴대폰번호는 ‘M ’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제 1 심에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직접 송달 받은 후 2016. 5. 18.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고, 2016. 7. 8.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다.

다.

이후 제 1 심법원은 선고 기일에 관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16. 6. 8.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는데, 송달 사유보고서에는 ‘ 송달 장소에 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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