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38,120원과 그 중 8,012,048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위 삼성생명보험에 그 원리금을 지급하고 이를 피고에게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999. 12. 2.부터 2000. 12. 1.까지이고 보험가입금액은 17,6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위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그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01. 2. 8. 위 삼성생명보험에 17,552,67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와의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2015. 9. 14. 기준 원금 8,012,048원, 지연손해금 36,126,072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액 44,138,120원과 그 중 원금 8,012,048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받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가소26910 판결은 2001. 9.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9.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천안시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2008.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타채39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법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