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나62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여주시 D 전 99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접한 E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을 제7, 8호증). 원고는 2017. 3.경 이전부터 원고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을 위해 사무실ㆍ숙소용도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비정기적으로 숙식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토지 방향에서 피고 주택으로 돌덩이들이 날아 들어온다는 이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0. 29.경 종전에 피고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를 피고 주택 중 원고 토지와 경계부분에 있는 지붕 위쪽으로 옮겨 설치하였고(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그 무렵부터 위 CCTV를 통해 원고 토지와 컨테이너, 원고의 생활 모습과 원고 지인의 방문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갑 제2, 3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7. 12.경 이 사건 CCTV를 교체ㆍ설치하면서 카메라의 설치 장소와 촬영 각도를 조정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 토지의 대부분이 이 사건 CCTV의 촬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을 제19호증의 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2017. 12.경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CCTV로 원고의 주거지 및 생활모습 등을 촬영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300,000원 및 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