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13. 12:35경 이 사건 정비소에서 피해 차량의 앞 타이어를 교체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12: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번길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정비소에서 교체한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우슬부 내외측 반달연골 찢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4.경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고, 형사사건의 진행 중이던 2015. 5.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은 물론 이 사건 사고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합의금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특약인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⑵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형사합의서로 알고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합의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믿고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궁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