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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69339
저작권침해금지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B은 별지 프로그램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9면 제16행부터 제12면 제12행까지 제1심판결 중

5.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한 판단 부분 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 C은 공동하여 이 사건 B 제작 제1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B, D는 공동하여 이 사건 B 제작 제2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B과 E은 이 사건 B 제작 제3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져야 한다면서, 그 손해배상액으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가 이 사건 B 제작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판매한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통상 사용료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피고 C, D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 사건 B 제작 제1, 2프로그램을 각 사용한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들이 위 각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이 사건 B 제작 프로그램 1개당 3,3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고들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감정비용 4,321,760원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피고 B, C은 이 사건 B 제작 제1 프로그램의 제작, 판매 및 사용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얻은 이익액을 공동하여, 피고 B, D는 이 사건 B 제작 제2 프로그램의 제작, 판매 및 사용에 직접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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