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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64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건축법 위반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옹벽이 설치되지 않아 장마철 강수로 인하여 토사가 넘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2쪽 각주의 ‘ 건축법 제 10 조 ’‘ 건축법 제 110 조’ 로, 제 3 쪽 제 6, 7 행의 각 ‘ 건축법’‘ 구 건축법 (2017. 4. 18. 법률 제 14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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