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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노24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범죄 일람표 4의 순번 1 사업주체란의 ‘ ″ ’ 을 ’A ‘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일 자란의 ’ ″ ‘ 을 ’2010. 7. 8.‘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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