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약 1억 400만 원)이 다액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사기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안에 저지른 것인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3회, 이종범죄로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한다.
각 사기죄 [권고형의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 ~ 6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