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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3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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