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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5 2012노12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오해(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19조와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들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와 양형부당. 나.

검사: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당한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아직까지는 병역의무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의 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863 판결, 2004. 7.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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