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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55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서 저지른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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