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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과는 합의한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총 350회에 걸쳐 약 2억 3,500만 원 상당을 타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1심에서 앞에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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