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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나7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2018. 4. 9. 피고의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233,000원, 위자료 200만 원 합계 223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허위로 층간소음 시비를 유발하고 불법동영상을 촬영하는 바람에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18. 4. 9.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원고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자 원고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팔과 어깨 부위를 잡고 비틀어(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7. 24. 전주지방법원 2018고약3534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2018. 9. 1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2018. 4. 10. E병원에서 ‘경추 및 흉ㆍ요추부, 좌견관절, 좌완관절의 다발성 염좌’로 인하여 14일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2018. 4. 9. 층간소음이 심하다면서 찾아와 불법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22. 전주지방법원 2018가소48440호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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