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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12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및 소재지 없이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부산 영도구 B주택 신축마감 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5.부터 2019. 12. 8.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한 C의 2019. 12월 임금 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한 임금이 90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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