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및 소재지 없이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부산 영도구 B주택 신축마감 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5.부터 2019. 12. 8.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한 C의 2019. 12월 임금 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한 임금이 90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