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2 2018고단9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56』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7. 12.부터 2018. 1. 10.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7. 7월부터 2018. 1월까지의 임금 합계 14,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5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06』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6. 11.부터 2017. 7. 26.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10. 22. 같은 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2. 00:45경 원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