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2 2017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5:4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주거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