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00:2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대리운전기사로 부른 피해자 D(54세)의 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진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 폭력행사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
그리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