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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0:02 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 정로에 있는 운 암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03. 1월, 2012. 1월, 2012. 10월, 2013. 12월의 4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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