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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6. 13. 선고 2006구합9048 판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제목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35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경 ○○시 ○○구 ○○동 000-00에서 지그 및 정밀부품가공등의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정공'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12. 5.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텍'이라는 업체로부터 합계 39,3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359,89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주 장

원고는 2001. 7.경 고용주인 김○○에게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정공을 경영한 사람은 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6,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경부터 2001. 6. 30.까지 사이에 김○○ 경영의 주식회사 ○○기공에서 생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8.경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마찬가지로 김○○ 경영의 ○○에스라는 업체에서 생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기공 근무기간과, ○○에스 근무기간 사이인 2001. 7.부터 2003. 7.까지 ○○정공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김○○로부터 매월 25.경 160만원 내지 230만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 김○○는 2004. 7. 27.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에스에서 사용하던 밀링머신 2대, 소형선반 1대 및 기타 절삭공구 등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시 ○○구 ○○동 212-67에서 정밀부품가공 등의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정밀 업체를 설립하여 그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는 관련사건인 이 법원 2006구합1525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원고가 2001. 6. 30. 주식회사 ○○기공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조로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와 기계를 양도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고 ○○정공을 설립하였는데, 다만 경영에 미숙한 관계로 증인에게 자리를 잡게 될 때까지 도와줄 것을 요청하므로, 이에 증인이 ○○정공의 경리, 회계 등 자금관리 부문을 도맡아 처리하는 한편 일부 영업도 도와주었고, 원고는 생산과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증인이 ○○정공 업체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조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경우에 따라 자금 순환이 잘 안될 때에는 증인의 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문제의 가공 세금계산서도 증인이 받아 온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정공을 폐업하고 증인 경영의 ○○에스로 들어오면서 ○○정공에서 사용하던 기계들을 증인에게 반납하였으며, 나중에 ○○에스에서 퇴직하면서 다시 그 기계들을 퇴직금조로 가져갔다가 진술하였고, 갑 제1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2005. 12. 6. ○텍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01. 5.경부터 2003.8.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정공을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김○○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의 성과 처인 양○○의 성을 따서 상호를 ○○정공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김○○가 ○○정공의 실제 사업자였다거나 김○○에게 ○○정공의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귀속된 반면, 원고는 그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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