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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합72191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11. 8. 성북구 고시 C, 2014. 4. 24. 성북구 고시 D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10. 24.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가 운영하는 E(소재지 : 서울 성북구 F)의 물건, 단, 원고의 영업손실은 제외 - 손실보상금 : 3,150,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12. 12.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7. 1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E의 영업과 관련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는 주식회사로서 원고가 그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법인을 독립한 법인격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과 관련한 손실을 입은 당사자는 주식회사 E로 보아야 하고 원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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