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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5.12.선고 2015가단3898 판결
보증금
사건

2015가단3898 보증금

원고

소송대리인 박△△

피고

변론종결

2015. 4. 21 .

판결선고

2015. 5. 1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7. 부터 2014. 12. 10. 까지는 연 4.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원고는 피고 소유의 경주시 황오동 소재 건물 1층 ( 이하 ' 이 사건 점포 ' 라 한다 )

을 임대차보증금 5, 000만원에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의류상점을 운영하였는데, 2014 .

8. 30.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라 한다 ) 하였다 .

( 2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폐점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피고는 간판을 제외한 이 사건 점포 현상 그대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주어 그로 하여금 D라는 상호로 영업하게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7. 부터 이 사건 지금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2. 10. 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4.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운영시 옆 상가와 연결하기 위해서 외벽을 철거하고 출입구를 변경하였던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나. 판단

( 1 )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 .

34903 판결 ) .

- ( 2 ) 그러나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는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바, 원고의 원상회복의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상태로 다른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바,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활용함에 적당한 용도로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는 임대사업을 위해 원고가 원상회복한 점포를 다시 원고의 원상회복 전 상태로 환원해야 하는바,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강요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기 위한 빌미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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