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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322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케이스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아이디 ‘D’,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6. 00:33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106동 701호인 자신의 집에서, 중국 심천에 있는 G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중국인[명함상 H]으로부터 B 직원인 I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미출시 스마트폰 갤럭시S6의 디자인 도면이 포함된 S6 ‘device-Dimension.pdf’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 게시판에 ‘갤럭시S6 도면’ 이라는 제목으로 ‘중국발 도면입니다. 중국케이스 생산공장에서 저저번주인가 들어온 도면인데 케이스S6용 금형제작은 이미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후략)’ 라는 글과 함께 위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갤럭시 S6의 외형 디자인 및 그 규격이 기재된 도면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게시내용, 피해추정근거 이메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회사가 유ㆍ무형의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회사 주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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