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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1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6:50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457, 3차 우회도로 청주역 분기점을 강상촌 분기점 쪽에서 원평 분기점 쪽으로 1차로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C 프라이드 승용차로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진행하여 우측에 있던 도로 탄력봉을 밟고 미끄러지고, 이에 도로 왼쪽 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L1)의 파열 골절 및 제2요추(L2)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00만 원가량인 위 프라이드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8, 20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중고차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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