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897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 ㆍ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네이버 카페에 관할 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인 ‘ 몬스터 3 구 버너 ’에 대하여 ‘D’ 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E을 비롯한 불상의 고객들에게 택배를 통해 위 버너를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 사진, 입금 영수증, 인터넷사이트 화면), 인터넷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68조 제 10호, 제 39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