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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7 2019노24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제1원심판결), 징역 8월(제2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2019고단3306호의 사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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