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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12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1:1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을 지나는 650번(B)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하나SK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반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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