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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210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8,468원과 그 중 14,320,460원에 대하여는 2016. 5. 2.부터 2016. 9.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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