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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67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과 7일 동안 원심 판시 5건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지 채 3개월도 되지 않는 누범기간에 위 모든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4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절도, 사기,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예측 불가능한 범행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범행의 횟수는 많으나, 대부분 범행의 피해 법익이 중대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4명의 피해자(W, AG, AK, U)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이지만, 피고인은 2020. 6. 1.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관련 약물치료를 받는 중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좋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가 피고인의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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