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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F, G, H에 있는 I건물 제4층 제402호 243.52㎡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경매낙찰 계약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돈을 급히 사용할 곳이 많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L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

1. 매각허가결정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23055호)

1. 약정서, 차용금반환통지서, 이체결과조회, 영장집행회신자료, 낙찰대금 소요비용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M), 수표거래내역 관련 계좌, 수표내역리스트(N),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고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이를 처분하여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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