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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7. 3. 00:10 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과거 애인이었던 피해자 C( 여, 42세) 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 십할 년 돈을 줄 테니까 가라, 니는 한번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얼린 생수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근처 트럭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발로 밟고, 부러진 각목의 뾰족 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24. 00: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벽에 부딪혀 부서진 돌 파편이 피해자 다리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다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22: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C가 딸 피해자 F( 여, 12세) 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와 “ 아저씨 이런 사람이냐,

나한 테 돈 준다고 해 놓고. 아저씨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범죄사실 1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큰딸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죄사실 2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죄사실 3 피해자 F( 여, 12살) 상처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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