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662,090,370원및이에대한2014.3.28.부터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8.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보증기간 2013. 5. 2.부터 2014. 2. 3.까지, 보증한도액 655,500,000원으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관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 20. 중소기업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3. 27. 중소기업은행에 채무원리금 합계 662,090,378원(=원금 653,234,231원 이자 8,856,1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연 11%)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62,090,370원및이에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3.28.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회사의 경우 2014. 8. 24.까지, 피고 B의 경우 2014. 6. 30.까지 각약정이율인 연11%의, 각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