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129,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6.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취급기관을 농협은행 주식회사 광주하남산단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보증한도액 270,000,000원, 보증기간 2014. 6. 13.부터 2015. 6. 15.까지, 지연손해금률 연 11%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4. 6. 16. 소외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3. 5. 이자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소외 은행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15. 3. 31. 소외 은행에게 보증채무 원리금 272,129,810원(= 원금 270,000,000원 이자 2,129,81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129,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