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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한 돈도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D는 편취금 1,620만 원의, 배상신청인 U은 편취금 960만 원의, 배상신청인 H은 편취금 8,222만 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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