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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구합10924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씨에이건설(이하 ‘씨에이건설’이라 한다), 경창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경창’이라 한다)를 통하여 대구 수성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경도 12842‘19.28“, 위도 3549’42.63”(이하 ‘이 사건 개발공’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하수영향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굴착행위신고ㆍ굴착행위변경신고ㆍ굴착행위종료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각 신고를 수리하였다.

씨에이건설: 2010. 12. 29. 굴착깊이 600m, 굴착지름 200m로 하는 굴착행위신고 피고: 2011. 1. 3. 위 신고를 수리 씨에이건설: 2011. 2. 22. 굴착행위변경신고(굴착깊이 600m 1,000m) 피고: 2011. 2. 25. 위 신고를 수리 씨에이건설: 2011. 3. 4. 굴착행위 종료신고 피고: 2011. 3. 9. 위 신고를 수리 경창: 2012. 7. 23. 굴착행위변경신고(굴착깊이 1,000m 1,030m) 피고: 2012. 7. 23. 위 신고를 수리 경창: 2012. 7. 23. 굴착행위 종료신고 피고: 2012. 7. 23. 위 신고를 수리

나. 원고는 2012. 8. 1. 피고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개발공을 1,030m 굴착하고 450m 지점에 양수설비를 설치하여 1일 250㎥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한다는 내용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이하 ‘1차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2. 8. 28. 원고에게 ‘지하수 굴착깊이가 1,000m에서 1,030m로 변경되었으나, 사실확인한 바 1,000m이므로, 굴착행위 변경신고(굴착깊이 1,030m 1,000m)가 선행되어야 하고, 굴착깊이를 1,000m로 조사한 지하수영향조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차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4. 피고에게 굴착깊이를 1,000m로 변경하여 다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이하 ‘2차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2. 10. 26. 원고에게 '굴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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