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E는 피고에게 영업사원으로 고용되어 ‘F(가명)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자동차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초 위 D점을 방문하여 E로부터 ‘원래 4,100만원인 G 차량을 800만원 할인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을 33,426,4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8. 11. 6. E가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3,3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다.
다. E는 이 사건을 포함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9. 6. 20.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78, 1786(병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의 피용자인 E가 업무와 관련해 원고를 기망하여 3,300만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피고 피고는 E의 선임과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 원고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면한다.
나. 판단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