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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894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A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

B은 항소장과 함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이 항 소이 유임을 명시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상 특별 감경 인자 중 ‘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 적인 개시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을 말하는 바,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수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한 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위 특별 감경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144회에 걸쳐 피해액 총 1억 8,900만 원 가량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하여 단순 가담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재 출국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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