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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위해 시에 소재한 조직 사무실에서 국내로 전화하여 금융거래계좌의 정보나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이 속하였던 조직은 금융거래계좌의 정보 등을 다른 조직에 넘기는 일만 하였을 뿐, 국내로 전화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부인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란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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