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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8 내지 15 기 재 각 사기죄는 2013. 5. 4. 확정된 판결의 그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편취 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3번의 각 청구 일자인 ‘2014. 11. 14.’ 은 ‘2012. 11. 14.’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각 ‘2012. 11. 14.’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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