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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7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3번의 출자금 모집행위는 모두 H 가 한 것일 뿐이고, 피고 인은 위 H에게 G 주유소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 준 것 외에는 위 출자금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H에게 출자금 모집을 요청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3번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3번의 편취 범행에도 관 여하였음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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