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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7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4. 9. 23. 16:30경까지 평택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방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 13만 원을 종업원이 6만 원, 피고인이 7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1일 평균 3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806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및 몰수,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종전 범행과 동일한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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