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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7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10. 2. 16:40경까지 평택시 B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방 3개, 수면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 12만 원을 종업원이 7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1일 평균 3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3,24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콘돔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개업자금 차용사실 확인,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의 각 범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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