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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2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커피전문점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월급통장으로 사용하려는데, 신용불량이라 통장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통장을 하나 달라”고 부탁하여 E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E이 대출업자에게 통장 등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게 된 경위,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하여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을 도와주기 위해 E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자신이 직접 편지봉투에 통장과 현금카드를 넣어서 대출업자가 보내준 퀵서비스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은 E에게 대출에 필요한 사항만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E이 스스로 퀵서비스를 불러 대출업자에게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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